1. 국방경비대 창설
1945년 8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상황에서 연합군 측의 한반도에 대한 역할 분담 문제가 미묘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즉 소련군은 미군보다 한 달가량 앞서 북한 지역에 진출하여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북한 전역에 걸친 군정 체제를 수립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 · 소 군정이 남북한에서 실시되면서 미군정 당국은 소련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 · 소공동 위원회에서 상호 간의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미군은 남한 내 많은 좌익세력이 준동하고 불순 군사단체와 조직들이 활동이 심화하자 강력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찰력만으로는 남한의 치안유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군사 조직의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다. 미군정 당국의 최고 책임자인 하지(1893~1963) 중장은 남한 지역에 사설 군사단체의 활동을 억제하고 한국 정부 수립 후 장래의 이익을 위해 군대 창설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를 공포하여 미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였고, 1946년 1월 15일 국방사령부 내에 '조선 경찰예비대' 제1연대를 창설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총 9개 연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미군정 당국에서는 경찰예비대 개념에 따라 '조선 경찰예비대'라고 불렀으나 우리나라는 장차 국군의 모체가 될 것을 감안하여 '남조선국방경비대(약칭 '경비대)라고 불렀다.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손원일 · 김영철 · 한갑수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해방병단'이 11월 14일 진해기지에서 창설식을 가졋으며 1946년 1월 15일에는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손원일(1909~1980)이 초대 사령관에 취임했다.
한편 국방사령부는 1946년 3월 국방부로 개칭되었는데 같은 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미 · 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 대표가 '국방'이란 용어에 대해 항의하고 나오자 이를 통 위부라고 칭하게 되었다.
< 통 위부 >
통 위부는 1945년 11월 13일 미군정청이 설치한 국방사령부를 개칭한 것으로 국방부의 전신이다. 국방사령부 산하에는 군무국과 경무국을 두었다. 이 중 군무국은 다시 육군 부와 해군부를 두어 경비대 창설 준비를 추진하고 경무국은 경찰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 15일 육군의 모체인 남조선국방경비대가 국방사령부 내에 창설되었고, 해안 경비를 위해 1945년 11월 11일 창설된 해방병단도 국방사령부로 편입되었다.
국방사령부 안에 근무와 경부 2개국을 둔 것은 미군정의 치안유지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소관 업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군대와 경찰을 단일기구 안에 묶어 놓음으로써 편제 및 운영에 적지 않은 모순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미군정은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로 군정청의 각국을 부로 개칭하고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승격시켰다. 국방부는 그 예하에 국무 국민을 관할하게 되었고 군무국 예하에 육군 부와 해군부는 그대로 두었다.
그러던 중 1946년 5월 서울에서 진행된 제1차 미 · 소공동 위원회에서 소련 측은 미군정 당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국방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미군 사령관은 국방의 개념을 국내 치안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를 공포하여 국방부를 국내 경비 부로 개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는 국방의 뜻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대한제국 때의 3 영 (우 영 · 후 영 · 해방 영)을 통합한 명칭인 통 위 영을 따서 국방부를 통 위부로 개칭함과 동시에 군무국을 폐지하고, 그 산하 2개 부를 조선경비국과 조선 해안경비국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개칭되었고 통 위부는 1948년 정부 수립 때 다시 국방부로 개칭되었다.
2. 국군의 창설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건군 되었다. 미군정의 종식과 함께 통 위부의 행정은 국방부로 이양되었고, 8월 16일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범석(1900~1972) 장군(국무총리 겸무)은 국방부 훈련 제1호를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국군으로 편입되었고 9월 5일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이 같은 잠정적인 명칭은 그해 11월 30일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과 12월 7일 국방부 직제(대통령 제37호)가 각각 제정 공포됨으로써 1948년 12월 15일부터 통 위부가 국방부로,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각각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으로 정식 법제화되었다.
국군의 조직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에 참모총장을 두고 그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각 군은 정규군과 호국 군(지금의 예비군)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48년 5월 15일 통 위부 직할로 항공부대가 창설되었고, 9월 13일 다시 육군 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 1949년 6월 27일에는 육군본부에 항공국이 설치되어 공군 독립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군은 일제로부터의 광복과 조국 분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명실공히 육 · 해 · 공군의 3군 병립체제를 구축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국군은 각급 부대의 증설, 창설과 군 간부 교육을 통하여 착실히 군의 기틀을 다졌으며 1950년 6 · 25전쟁 발발 시까지 약 10만 명의 병력 규모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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